평소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처럼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양쪽 모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글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업무 시작 전 작성하는 것입니다. 며칠 일해보고 작성하겠다고 하면 신고할 수 있음
-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음
아르바이트 시간에 따른 분류
- 단시간 근로자 : 일주일에 근로시간 15시간 이상(4대 보험 가입필수)
- 초단시간 근로자 : 일주일에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됨)
급여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
-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 관계로 계약하는 것
-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 이하로 지급할 경우
-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약정해야 하며, 1년 미만 계약 시 적용할 수 없음
- 또한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만 적용하고,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면 안 됨
근로 시간은 "갑"의 경영사정 및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한가해서 일찍 퇴근하라고 하거나, 일이 없어서 쉬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불법임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함
위약금, 벌금 규정은 무효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근속기간 미준수 시 위약금 지급, 업무상 손해발생 시 벌금을 급여에서 차감 등의 규정은 전부 무효임
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 4주 동안 평균으로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 1년 전체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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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의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단기간 할 거라서 근로계약서를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은 신데, 나중에 고용주와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위에 사항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받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