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대는 3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출 및 고용보험 전기요금 등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달라진다고 하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24년부터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자영업자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구분 | 예산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15,008백만 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기준표
평균매출액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업종 | 제조업 (식료품,의복,의류등), 전기, 가스업등 |
농업, 입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등 | 도매,소매업등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음식업등 |
전년대비 비교
구분 | 2023년 | 2024년 |
지원 비율 | 20~50% | 50~80% |
지원 규모 | 2만 5천 명 | 4만 명 |
문의사항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명 | 개요 | 예산(억원) | 지원 규모 | 지원대상 | 사업공고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적) | 경기둔화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에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을 일부 보전 하는 정책 | 2,520억 원 | 약 126만명 | 영세 소상공인 | 2월 |
지원대상
-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1인당 20만 원(약 126만 명 혜택)
※구체적 지급기준 및 지원방식은 추후 공지 될 예정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제도 신설
24년부터 시행예정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제2 금융원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예시: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등)
- 제2금융권에서 7% 이상의 금리를 이용 중인 자영업·소상공인(현재 금리를 7% 이상의 금리를 이용 중인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로 금리를 줄여 주는 정책
지원내용
-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여 지원할 예정
- 역 4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
지금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2024년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시행되는 정책도 있고 오는 2월부터 진행되는 정책들이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이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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