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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조건(자격) 및 금액 과 혜택 알아보기

by "천사 2024. 2. 25.

내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인 주거비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수급자 조건(자격)과 얼마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지 그 혜택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2014년 12월 30일 개편되면서 그동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교려 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주거급여 사업안내

 

 

 

수거 급여 지원 대상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 중간 순서 사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자 가구에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 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금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24년 기준 주거급여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8087,197

주거급여 신청으로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주거 급여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20대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포스터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 급여 신청 가능한 사람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선청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되며,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 별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2.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 지급
  3.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원/월) 1급지(서울) 1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전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 부담금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oo 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 급여는?

A) 30만 원= 소득인정액(80만 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 원 지원

 

 

자가 가구(주택)의 경우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을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단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중우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해 보기 

주거급여 대상자 인지 확인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문의

2.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주거급여 대상자 자가 진단 해보기 

 

주거 급여 자가 진단 하기 주거 급여 클릭하기주거 급여 대상자 확인을 위한 정보 입력하기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정보입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홈 사이트에서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주거급여 실제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 급여 자가 진단 확인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자 등에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자가 진단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고 많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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